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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주간 협약으로 이사 의결권까지 제한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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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주주들끼리 권한행사를 제한하기로 협약을 맺었더라도 이사 의결권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L골프장 상속인들이 "경영권 관련 주주간 협약을 위반했다"며 다른 주주들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간 협약은 이사의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석씨 등이 윤씨 등과 다른 의결권행사를 했다 해도 주주간 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 사이 분쟁에서까지 다수결에 원칙을 따르는 것은 소수자 보호라는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석씨 등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별도로 행사한 것이 주주간 협약의 목적인 공동경영권의 확보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L골프장의 상속인이자 주주인 윤모씨 등 2명은 석모씨 등 2명과 주주로서의 권리를 공동행사한다는 취지의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다. 윤씨등은 경영권 분쟁에서 입지를 굳혀 공동경영권을 확보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등은 석씨 등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주주들과 공모해 자신들의 의사와 달리 대표이사를 선입하고 감사의 해임 및 신규감사의 선임에 반대하는 등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약벌로 25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석씨 등이 의결권의 공동행사를 약정한 주주간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 "윤씨 등에게 25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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