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검찰이 제일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47)에 대해 징역 6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사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지사가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지사직 상실 후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인간적 정리로 받은 것 뿐 정치자금은 아니다”며 무죄라고 다퉜다. 이 전 지사 역시 “목숨을 끊으면 내 말을 믿을까, 진실이 밝혀질까”라고 최후진술해 재판부에 결백을 주장했다.
이 전 지사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이 전 지사는 박연차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내놨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