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병호 의원, 인천공항 매각 관련 '민영화법' 폐지 촉구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중단 요구가 거세다.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이 22일 성명을 내고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일명 '공기업 민영화법' 폐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7년 제정된 민영화법을 폐지해 인천공항 민영화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정호준 의원 등 16명이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법 개정 대신 법안 전면 폐지에 힘을 싣기로 한 것이다.
민영화법 폐지법안은 지난 달 31일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주도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노회찬ㆍ심상정 의원 등 통진당 의원 10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문 의원은 "여ㆍ야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민영화법이 존속되는 한 공항 민영화는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다. 1999년 인천공항이 민영화 대상으로 포함된 법률 폐지 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공항 민영화는 인천공항공사와 공항 급유시설 2곳이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국내ㆍ외 자본에게 매각하고 공항 급유시설은 인천공항공사를 통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려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예고대로 지난 14일 공항 급유시설의 민간 운영사업자 입찰공고를 냈다.
문 의원은 민영화 중단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전면적인 공영화를 주장했다.
현재 전체 공항운영 인력의 87%를 차지하는 이른바 '외주' 인력을 인천공항공사 주도로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항 급유시설을 포함한 인천공항 내 14개 민자시설도 단계적으로 공영화 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반대 움직임에 여당인 새누리당도 정면으로 맞서진 않는 분위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정부가 무작정 강행해선 안된다.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이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51%는 최소한 국가가 보유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는 요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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