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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움직이면 DMB 영상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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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움직이면 DMB 영상 못 본다 교통안전공단은 21일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와 '운행 중 DMB등 영상표시장치의 작동제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종진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부회장, 최용국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이사, 용기중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원장, 허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볼프강 슬라빈스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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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내년부터 시중에 나오는 자동차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이 원천 차단된다. 현대기아차와 GM 등 국내외 63개 자동차업체들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만 DMB 영상이 나오도록 제작키로 합의해서다.

교통안전공단은 21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등과 '운행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의 작동제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경상북도 의성군 25번 국도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 이후 국토해양부, 자동차 관련 협회 등과 DMB 등 영상표시장치 작동제한을 위한 협의를 추진한 결과다.

이에 따라 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고한 자동차에서는 '완전 정지한 상태'에서만 DMB 등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협약 시행 후 1년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는 제작여건 등을 고려해 완전 정지 상태이거나 자동차 속도가 시속 5㎞일 때에만 DMB 등 영상이 나온다.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협회에 소속된 국내·외 63개 자동차제작사는 2년마다 협약 준수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자동차 취급설명서 등에도 관련 주요내용이 명기될 예정이다.


김종수 교통안전공단 국제기준실장은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DMB시청은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 0.05%보다 훨씬 높은 0.08%수준과 같다"며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제도적 정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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