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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집중호우 피해고객 보험료 납입 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특별 지원 실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한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사망)보험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 지원을 21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 기본서류인 기본증명서 확인 없이 사망진단서만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된 사고 보험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한생명은 신청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납한 대출원리금은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분할납부하면 된다.


보험료 납입도 내년 2월 말일까지 유예된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분할납부하면 된다.

대출원리금 및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이며 대한생명 고객센터 또는 지점으로 방문하거나 담당FP에게 요청하면 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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