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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유출 혐의' 거래소 직원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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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코스닥 상장기업의 공시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던 한국거래소 직원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거래소 직원이 내부정보를 빼돌리다 적발된 것은 통합거래소 출범인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거래소내 공시정보 접근권한에 대한 강화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 직원 이모(51)씨는 지난 18일 경기도 한강 하류지역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측은 이씨의 시신에 타살 흔적이 없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코스닥시장본부에 소속돼 있던 이씨는 기업공시 정보를 공시 직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거래소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지난 15일 잠적했고 거래소는 그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상태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운영팀 소속의 이씨는 업무상 공시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었으나 업무상 공시가 되기 전에 미리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가 주가가 오를만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이후 한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대량 매수 주문이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직적인 세력의 연루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거래소는 직원들의 공시정보 열람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직원이 업무상 접근 가능한 정보에 제한을 두는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길 기자 ohk041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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