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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전 정보유출 혐의' 거래소 직원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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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공시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앞뒀던 한국거래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 직원 이모(51)씨가 경기도 모처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이씨는 기업에서 제출받은 공시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기 전 특정업체의 정보를 사전유출한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통보된 상태였다. 거래소는 공시 직전 특정계좌를 통해 대량으로 주문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거래소 직원이 업무상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직원들의 공시정보 열람기록을 감시할 수 있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검찰은 이씨가 숨졌기 때문에 수사는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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