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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공개매수신고 8건으로 작년(1건)대비 급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금감원, M&A 관련 공시 현황 분석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19일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인수합병(M&A) 관련 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상반기 1건 뿐이었던 공개매수신고가 올 상반기 8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상장폐지 신청을 위한 현금매수 방식 공개매수와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교환방식 공개매수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권 안정 목적과 주주가치 제고 및 이익소각 등의 목적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공개매수신고 제도는 '과거 6개월 동안 불특정다수(10인 이상)로부터 주식 등을 증권시장 밖에서 매수해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에 따라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경영진에게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업별로 한국개발금융, 웨스테이트디벨롭먼트,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해 각 사의 최대주주가 상장폐지를 위한 현금매수 방식의 공개매수를 시도했다.

넥센, 아이디홀딩스, 삼양홀딩스는 각각 자회사인 넥센타이어, 아이디스, 삼양사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교환방식의 공개매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샘표식품이 경영권 안정을 위해, 텔코웨어가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공개매수했다.


한편 상반기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 보고)는 총 3393건으로 작년보다 378건(7.6%) 감소했다. 유형별로 경영참여목적 5% 보고가 2043건으로 60.2%를 차지했고 단순투자는 1350건(39.8%)이었다. 내국인이 전체의 92.1%(312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외국인의 5%보고는 268건(7.9%)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5% 보고는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이상 변하면 일정 기한(5영업일 등) 안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업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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