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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표 前흥덕서장, 뇌물수수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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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동표 전 청주흥덕경찰서 서장에게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돈을 받은 김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 뇌물)로 기소된 홍 전 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 전 서장은 청주흥덕서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9월부터 김씨를 통해 불법 오락실 단속을해왔다. 김씨가 많은 도움이 되자 김씨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오락실 명단을 사용해 부하 직원들이 단속을 하도록 했다.

불법오락실 단속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김씨는 불법 오락실을 관리하던 전 폭력조직원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관비'를 받아 챙겼다.


검찰은 홍 전 서장이 김씨가 '관비'를 받아 온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김씨로부터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정보 등 각종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5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와 주변 인물의 진술이 수사과정과 공판에서 바뀌고 있으며 진술을 신뢰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홍 전 서장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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