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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 1심보다 중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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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9조원대 금융비리 주범 박연호 회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5년이나 높아졌다. 법원이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주된 책임이 박 회장에게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62)과 김양 부회장(59)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된 책임이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겸 최대주주인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아 형을 5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박 회장에 대해 징역 7년, 김 부회장에 대해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금자들의 돈을 잘못 운용하는 바람에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주로 다투었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이뤄진 신용공여가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박 회장의 불법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지분을 22%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최종 승인없이 대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횡령 등 다른 범행도 보고받았기 때문에 이를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한편 박씨 등의 업무상배임행위에 공범으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캄보디아 사업자 이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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