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호타이어 노조가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하루만에 전면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새벽 근무조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17일 금호타이어 노조는 전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민사 10부(박병칠 부장판사)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 이후 가진 긴급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광균 금호타이어 노조대표위원장은 "17일 오전 6시30분이후 파업을 철회한다"며 "더이상의 불법파업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체결된 워크아웃 기간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노사동의서 등을 근거로 회사측이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앞서 체결된 파업, 태업, 집회 등 쟁의행위 전반에 대해 노사동의서와 합의서 내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총파업 뿐만아니라 태업행위, 시설점거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결정을 내렸다. 이를 위반하고 노조가 전면파업에 나설경우 1일 2000만원, 부분타업은 1일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편 노조는 지난 15일 사측이 제시한 5월 상여금의 150% 일시금안과 정년 2년 연장, 노사 공동조사위 구성을 통한 임금·복지 수준 향상방안 등 14개 주요 수정안에 대해 임금차별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며 협상안을 거부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예고대로 16일 오전 6시30분부터 광주공장·평택공장에서, 오전 7시부터 곡성곡장에서 각각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광주공장과 평택공장은 오후 6시, 곡성공장은 오후 5시30분 각각 총파업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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