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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3개층까지 수직증축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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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리모델링 아파트에 수평증축으로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대신 3개층까지 수직층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 경우 여유 토지 부족으로 수평과 별동 증축으로는 늘어나는 가구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를 내고 수직증축이 가능하지 않으면 리모델링 활성화가 힘들다고 15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수평 또는 별동 증축 방식으로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를 늘려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됐지만 수직으로 층수를 더 올리는 방식의 리모델링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여전히 금지돼 있다.


윤영선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은 수평증축 등으로 일반분양은 허용하되 수직증축을 불허한다는 것이 골자"라며 "수평, 별동증축으로 일반분양이 가능한 단지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평증축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늘어난 가구수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단지가 서울권에서는 드물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수도권에서 이번 조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갈릴 것"이라며 "보다 많은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혜택을 받으려면 유보된 수직증축 허용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최고 3개층 이내로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윤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또 구조 설계자가 리모델링 아파트의 구조현황을 조사ㆍ진단해 구조안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조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면 안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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