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취득세 과다부과 등 법 바뀌면서 혼선 빚어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리모델링 주택의 취득세 부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달할 계획이다. 취득세 관련 법이 2010년 말 바뀐 이후 강남구가 지난해 리모델링이 완료된 도곡동 쌍용예가에 대해 취득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혼선이 빚어져서다. <관련기사 27일자 1면ㆍ30일자 19면 참조>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강남구의 세금 과다부과 문제가 다른 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각 구청에 내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와 관련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어 있는 세제는 2010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단일 세목으로 통합됐다. 리모델링 아파트의 경우 기존면적의 구조를 바꾸거나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 대수선의 경우 2%의 세율을, 증축면적의 경우 2.8%(취득세 2%, 등록세 0.8%)의 세율을 부과한다.
강남구청의 경우 지난해 5월 도곡동 쌍용예가 소유자 384명에 대해 평균 100만원 이상의 취득세를 과다하게 부과했다. 법이 바뀐뒤 취득세가 부과된 첫 리모델링 사례로, 세부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기 못한데서 빚어진 촌극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행정안전부가 바뀐 법에 대한 통칙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데 통칙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칙이란 법령의 해석ㆍ운영방침 등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도곡동 쌍용예가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환급해 준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증축면적에 대한 과표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는 아직도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증측에 들어간 건축비만 따로 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건축비를 증축면적 비율로 곱해 추산할 지 등 실제 적용과정에서 드러나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취득세 환급 방식은 구청장의 직권취소 후 돌려주는 주는 방법과 해당 리모델링 조합이 취득세 경정 신고를 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취득세액을 잘 못 계산해 신고한 것도 과실의 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 직권취소보다는 조합이 다시 새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쌍용예가 리모델링 조합은 법무법인 을지와 시공사인 쌍용건설의 자문을 통해 취득세 경정신고를 할 방침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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