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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쌍용예가, 3억220만원 세금환급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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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 "리모델링 통해 취득세 부당 징수.. 환급절차 9월초까지 마무리"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도곡쌍용예가, 3억220만원 세금환급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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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이 실수로 세금을 더 걷은 도곡동 쌍용예가 아파트(조감도)에 대해 총 3억22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본보 7월27일자 1면 참조>

16일 강남구청과 도곡 쌍용예가 리모델링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3억220만원의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득세 경정신고서를 이번주 중 강남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곡 쌍용예가는 지난해 5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입주하면서 384가구가 총 20억9400만원의 취득세를 강남구청에 납부했다. 강남구청은 총 공사비 747억8500만원을 주민들이 새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취득세율 2.8%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가구당 평균 78만7000원, 총 3억220만원의 세금이 강남구청의 실수로 과다 계산돼 납부됐다. 아파트 면적을 넓히는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을, 기존 면적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2010년 12월 취득세 관련법이 바뀌면서 취득세(2%)와 등록세(원시취득의 경우 0.8%)가 취득세(2.8%) 단일 세목으로 합쳐졌고, 세율 적용 과정에 혼선이 빚어져 강남구청은 전체 면적에 대해 2.5%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했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본지 보도에 의해 밝혀졌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강남구청과 리모델링 조합은 즉시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도곡 쌍용예가의 총 공사면적은 7만7256㎡로 이 중 49.5% 가량인 3만8230㎡가 증축 면적이다. 증축에 들어간 공사비를 면적비율로 단순 계산해 리모델링에 대한 분리세율(증축면적은 2.8%, 기존면적은 2%)을 적용하면 3억220만원이 더 부과됐다는 계산이다.


강남구청은 일단 면적비율대로 계산한 경정신고서를 접수한 뒤 리모델링 시공사인 쌍용건설로부터 원가 자료를 받아 최종 환급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경정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해 주도록 규정돼 있다"며 "9월 초까지는 조속히 환급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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