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제일, 프라임상호, 제일2저축은행이 파산신청을 냈다고 서울중앙지법이 14일 밝혔다.
이들 세 저축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기준 미달로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의 이행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이들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위법한 업무처리로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여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신청인에 대한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저축은행과 함께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토마토·파랑새저축은행은 지난달 말 부산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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