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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투쟁 끝?..임단협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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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GM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한국GM은 올해 완성차 업계에서 쌍용차에 이어 두번째로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한국GM 노조)는 14일 오후 2시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어 임단협 잠정합의안 승인건 등을 논의한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노사는 지난 13일 열린 25차 교섭에서 기본급 8만56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격려금 300만원 및 성과급 500만원(사무직 조합원은 실무협의에 따라 진행) 지급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출산일 전후 휴가 90일 인정, 유·사산의 경우에도 휴가 부여, 임신 시 월 1일 태아검진 유급휴가 지급, 2004년 7월1일 이후 입사자 연월차 차등적용조항 삭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논란이 일었던 주간연속2교대제와 관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분기 내 시범실시하고 2분기 내 시행시기를 결정토록 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총 25차에 걸친 교섭 등을 통해 이 같은 안을 끌어냈다. 지난달 10일 첫 부분파업을 실시한 이후로는 한달여만이다. 타결 시 쌍용차에 이어 국내 완성차업계 두 번째로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국GM 노조는 앞서 지난 7월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총 세 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실시했고, 여름휴가 이후인 지난 8일부터 주간과 야간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한국GM 노조는 이날 새벽 6시부로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한 상태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결과를 공고한 후, 중앙쟁의대책위 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노조 측은 "(잠정합의안에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실시와 시행시기 결정, 연월차 차별 철폐를 포함한 노조 핵심요구안이 진전돼 제시됐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에는 당초 한국GM 노조의 주요 핵심 4대 요구안 중 사무직단협적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노조 내부에서 논란도 일고 있다. 사무지회를 비롯한 노조원들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GM 고위관계자는 "아직 최종합의안이 나오지 않았고 노조 내부의 절차가 남아있는만큼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른 자동차업체들의 파업 일정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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