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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군기강사고 적발땐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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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군기강사고 적발땐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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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장병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군 기강과 품위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된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13일 국방부는 엄정한 사이버 군기강 확립을 위한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은 5개항으로 이뤄졌다.


행동강령은 승인되지 않은 개인 전산ㆍ통신장비(휴대전화 등)는 영내에 반입ㆍ사용할 수 없으며, 병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군은 일부 병사들이 휴가 후 복귀할 때나 소포 등으로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일제히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SNS상에 군사비밀과 군사보안 위협 가능성이 있는 정보 자료는 게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행동강령은 SNS상에서 군을 비하, 모욕, 해학적으로 표현해 군 기강 및 품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욕설 등 명예훼손, 인권침해, 개인정보유출, 음란물 유통, 정치적 중립 저해 등 불법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각급 부대 지휘관은 이런 5개 항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군당국은 올해초 군장병들의 SNS를 통한 보안문제를 우려해 초 '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가입에서부터 프로필 입력, 글 작성ㆍ게시, 사진 촬영ㆍ게시 등 6개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지침과 이용방법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군기강해이 사고는 잇따라 발생했다.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상근 예비역들이 부대 안에서 군복을 입은 채 총기를 들고 장난치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군당국은 상근 예비역 A상병 등 5명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는 페이스북 같은 SNS는 글을 누가 올렸는지는 알아내기 어렵다. 지난달 30일에는 강원도 철원군 모 부대 소속의 한 훈련병이 야간행군 뒤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인근 부대의 부사관이 "숨진 훈련병 덕분에 편히 쉬게 됐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의 글을 올린 부사관은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기강해이뿐 아니라 보안도 문제다. 페이스북 검색란에 '육군' '해군' '공군'을 입력하면 각종 부대원들의 모임과 신상정보도 나온다. 특히 저격수, 특전사 등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이름을 검색할 경우에는 근무지와 무기제원, 병과까지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


국방부 김정수 병영정책과장은 "이번 행동강령을 지난 2009년 9월부터 시행하는 국방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에 포함해 장기간에 걸쳐 시행 가능한 행정규칙으로서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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