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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41년부터 적자 2053년엔 기금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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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민연금이 2041년에 적자가 난 뒤 2053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기초노령연금의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가 펴낸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3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인구고령화의 심화와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성장률 둔화의 장기화로, 기금고갈시점이 행정부가 제2차 국민연금재계산 시 발표했던 2060년에 비해 7년 당겨진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간의 불형평성 등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서, 2025년까지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2.9%로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5년까지 보험료율만 12.9%까지 인상하는 대안은 2070년 이전에 기금이 고갈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분석에 따른 대안이다.


보고서는 또한 수급개시연령만 2025년까지 67세까지 상향조정하는 대안은 초기 가입세대의 순연금혜택을 낮춰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으나, 역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세대간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조합(2025년 12.9% 인상+수급개시연령 2025년 67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조치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개혁도 동반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은 후세대의 부담을 감안해 취약노인층에 대한 공공부조형 방식으로 개편하되,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28년까지 급여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안'과 '현재의 수급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대안'을 각각 내놨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60세→65세)에 맞추어 가입기간도 현행 59세에서 점차 상향 조정하고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하여 재정조정을 위한 재정평가기준이나 재정조정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출산크레딧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므로 현재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비율(30%)보다 더 높은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대책도 요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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