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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이중부과 '헉'… 7억 아파트 입주땐 1100만원 더 낸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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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세 포함된 분양가, 결국 입주자들 4.91% 납세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그동안 취득세는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거래가격의 2.5%를 부과했지만 분양아파트 입주자들은 주택사업자들의 세금 부담 전가로 사실상 4.91%를 납부해왔다. 분양을 받았다는 이유로 1.5%포인트의 세금을 더 낸 것이다.


더구나 개인간 거래주택은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의 80% 수준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지만 분양주택 입주자들은 분양가 전액에 대해 거래세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개인간 주택거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거래세를 낮추고, 분양시장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7억원짜리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계산이 편리하도록 땅값을 제외한 건축물 3억5000만원에 대한 원시취득세와 분양가격에 대한 소유권취득세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입주자들은 주택사업자가 분양가에 포함시킨 원시취득세 1106만원(취득세2.8%+부가세0.36%)과 본인들의 소유권취득에 따른 1890만원(취득세1%+부가세0.75%)을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건설업계 원취득세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면 입주자들은 소유권취득에 따른 189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1106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얻는 것이다. 아파트 3.3㎡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취득세 감면 주장은 건설사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분양가 심의과정에서 취득세 면제 부분은 분양가에서 빠지므로 결국 혜택은 계약자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취득세 이중부담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제조업체는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이 줄면 아파트 분양시장도 어느정도 활성화돼 부동산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시장은 주택담보대출규제(DTI) 강화와 장기간 침체로 인해 수요기반이 사실상 붕괴됐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이중과세에서 원시취득이 비과세 되면 초기 매입비용이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거래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해서라면 비과세가 되어야 하지만, 소관부처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인하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의 세수 감소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서민의 주택 마련, 기업의 사업용 자산 취득에 부과되는 거래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부자가 부담하는 보유세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취득세율을 2% 수준으로 내려 거래세 비중을 낮추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부동산 부자 중심으로 보유세인 재산세를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전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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