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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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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년이상 체납자'로 강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100% 감면) 규정은 2015년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은 2013년말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부터 9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등에 대한 취득세 30~50% 감면도 연장된다.


또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2년이상 체납자'에서 '1년이상 체납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지방세 평균체납액(7만9600원)을 감안해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지방세 신고시 허위나 부정을 저지를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40%의 가산세를 내도록 가산세 부과도 강화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한 경우 낮은 세율을, 이중장부 작성과 거래 조작 등 허위로 신고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민간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100%)와 재산세(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취득세 50% →75%)하고,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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