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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스코리아 여우머리 상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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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의류업체 폭스코리아는 더 이상 여우머리 도안을 붙여 상품을 팔수 없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미국 의류업체 폭스헤드가 폭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엎고 원고승소 판결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우머리 도안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폭스코리아가 폭스헤드의 허락없이 도안을 복제, 전시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도안은 여우의 머리 또는 영문 FOX를 강렬한 이미지로 표현, 미적요소를 가미한 것으로서 독자적인 창작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폭스헤드는 전세계 50여개국에 해당 도안을 사용한 상표를 등록했고, 폭스코리아가 인터넷사이트에 '한국판매권', '수입통관'이라는 문구를 게시한 것을 보면 해당 도안을 독립적으로 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974년 미국에서 설립된 폭스헤드는 여우머리 도안을 창작해 자전거용 의류와 스포츠 장비 등 제품에 표시, 제조·판매해왔다. 폭스코리아는 폭스헤드와는 무관한 회사로 2006년 국내설립 후 폭스헤드의 여우머리 도안과 흡사한 문양을 상표등록하고 의류 및 잡화 등에 표시해 제조·판매했다. 폭스헤드는 2007년 폭스코리아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내에서 저명하지 않은 브랜드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스헤드는 지난해 다시 여우머리 도안은 자신만의 독립적 창작물임을 내세워 폭스코리아의 도안 사용 금지와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복제·전시 금지 등을 신청했다. 원심재판부는 단지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복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폭스코리아가 폭스헤드의 도안에 의거 상표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폭스코리아는 여우머리 도안이 표시된 제품 등을 모두 폐기하고 운용중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해당 도안이 표시된 게재물은 모두 삭제해야 한다. 해당 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기간은 50년이다. 폭스코리아가 사용한 도안 중 일부는 2026년까지, 일부는 2040년까지 사용할 수 없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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