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전라남도 나주 소재의 화인코리아가 회사 인수를 추진 중인 사조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화인코리아는 7일 "사조그룹과 관련사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화인코리아는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2011년 1월3일 화인코리아 대표이사에게 '도와 드릴테니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안심시킨 뒤 이틀 후인 1월5일, 사조오양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실상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에 50억6000만원을 대여해 50억원의 채권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화인코리아는 또 "애드원플러스는 신용평가 제외 등급인 'R'등급의 회사로 2010년 매출액이 100만원에 불과한데다 폐업한 PC방이 현 주소인 사무실에는 직원도 없어 대출받을 자격이 없는 회사인데도 사조그룹 기획실 및 사조오양 등 관계사 들이 부당하게 자금을 대여하고 각종 업무 및 인력,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지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화인코리아는 사조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부당지원 행위에 따른 과징금(매출액의 5%)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화인코리아는 1965년 설립해 국내 대표적인 닭·오리 가공업체로 성장했으나 지난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타격을 입어 부도 처리됐으며 현재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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