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사자마자 결함이 발견된 수입차에 대해 판매사는 물론 제조사에게도 신차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코오롱글로텍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판매사에게만 책임을 지운 원심을 뒤엎고 판매사와 제조사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독일 비엠더블유 본사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해 코오롱글로텍에게 위탁판매했으며 매매계약 당시 오씨에게 비엠더블유 명의로 작성된 품질보증서를 교부했다.
재판부는 "비엠더블유가 판매당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는 것은 묵시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보증계약체결로 봐야한다" 며 이는 제조사가 판매사와 별도로 신차교환, 무상수리 등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비자는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판매사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며 "본건의 경우 신차 교환으로 인해 판매사측에 지나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10년 차를 구입한지 5일 만에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아 점검한 결과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오씨는 코오롱글로텍에 새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코오롱글로텍이 부품교체만 하면 된다며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비엠더블유 명의로 작성된 품질보증서는 계기판의 교체사유에 해당할 뿐 새차 교환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매사인 코오롱글로텍에게 신차교환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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