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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320만 개인정보 유출 넥슨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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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지난해 132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조사받은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이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넥슨 및 넥슨코리아 서민 대표(41) 등 실무자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상적인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용 중인 넥슨이 달리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수준의 보안장치를 가동해야 해커의 침입을 아예 막을 수 있는지 법령이 구체적적이지 않고, 정보를 빼내간 해커가 잡히지 않아 범행수범이 불분명한 만큼 넥슨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소재가 불분명한 해커에 대해 최근 기소중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넥슨이 서비스하는 메이플스토리의 백업 서버가 해킹됐다. 이 해킹으로 전체 1800만여명의 회원 중 1320만여명의 이름·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공인되지 않은 자체 개발백신을 사용하고 외부침입 감지 시스템 등을 시제품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지난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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