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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사진>)은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는 공직생애를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임원)의 3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로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이수하는 제도다.
권진봉 한국감정원장은 "이번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을 통해 임직원 행동강령, 부패취약업무 대응방안, 청렴리더십 등의 교육을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 강화에 맞춰 청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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