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나지 없어도 구역지정 가능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구도심 지역의 상업·유통·산업·주거기능 등을 통합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된다. 나지가 없어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비슷한 도심 복합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때 나지비율 요건 폐지, 도시 내 투수면적 확보, 임대주택 건설계획, 공익시설 원가 이하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3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침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했다. 과거 구역내에 나지(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지침 때문에 구도심 재생사업에는 활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반영했다.
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생태면적률 기준 20→25% 이상, 자연지반면적률 10→15% 이상으로 상향해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 홍수에 강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건설도 개발 상황에 적합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 기존에는 전체 용지의 15~25%를 확보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용지 또는 가구수의 15~25% 이상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소형 임대주택을 다수 확보할 경우 용지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임대주택 용지를 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공익성이 강한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학교 용지 등은 지역특성화를 고려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도심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것들을 정비했다"면서 "건물이 촘촘히 들어서 나지비율이 적은 구도심 개발, 임대주택 건설 기준 등 지침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9월 말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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