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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거래정지 유아이에너지, 생사 갈림길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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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작년 11월 이후 9개월째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는 유아이에너지의 생사가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아이에너지는 지난 5월 거래소 상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개선기간은 이달 14일 까지로 유아이에너지는 14일로부터 7영업일 후인 23일까지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유아이에너지가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삼일회계법인의 재감사를 통한 감사의견 수정이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만큼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돌리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


삼일의 재감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난 2007년 이라크 쿠르드스탄 자치정부와 체결한 이동식발전설비 공급건의 공사대금 회수다. 약 410억원의 총 공사대금 중 313억원 가량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 돈이 들어오면 삼일로부터 재감사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유아이에너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라크에도 사람을 보낸 상황으로 개선기간 종료 전까지 돈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돈이 들어온다면 재감사 결과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갈 수 있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돈 313억원은 유아이에너지의 최규선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고발을 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돈이기도 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이에너지가 '이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상장폐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돈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과 유아이에너지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수정해 상장위원회에서 상장유지가 결정되더라도 증선위가 유아이에너지의 분식회계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말 기준 유아이에너지의 소액주주는 총 1만2458명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수는 전체 주식의 70.9%인 2946만1978주에 달한다. 거래정지 당시 주가가 143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금액으로는 총 421억원이 넘는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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