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 참가 수임료를 100원만 받겠다는 법무법인이 등장했다.
법무법인 평강은 2일 KT 정보유출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를 통해 "참가비 100원을 받고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최초 무료변론을 구상했으나 현행법상 소송 위임인들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100원의 비용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평강은 또 "대표 변호사도 이번 KT 정보유출의 피해자"라며 "KT는 과거에도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익적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할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평강은 인터넷 카페(cafe.naver.com/shalomlaw)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해킹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지원팀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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