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서울과 경기북부지역에서 다가구주택 등 250가구를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8만~11만원으로 시중임대료의 30%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매입대상지역은 강서구와 관악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동두천시, 하남시, 구리시, 고양시(덕양구 제외), 파주시(교하읍, 탄현면, 월롱면 제외), 양주시(백석읍 제외), 의정부시, 가평군이다.
매입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매도신청서류,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1부(02-3416-3855)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오는 8월 10일까지 LH 서울지역본부 방문 및 우편으로 매입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h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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