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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매 허용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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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집행 또 한 차례 유보

미국 항소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매 허용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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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갤럭시 넥서스' 판매 허용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30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집행을 계속 유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즉시 판매 금지 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항소법원은 지난 6일 갤럭시 넥서스 판매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이 제시한 시한은 7월12일까지였다.

항소법원이 이번에 판매 금지 집행을 또 다시 유보하면서 삼성전자는 현지에서 계속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6일까지 항소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법원은 8월20일 심리 시작 이후 공식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플로리안 뮐러는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에 호의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다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한 이후 재차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이달초 갤럭시 넥서스의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를 통해 특허 시비를 해결한만큼 삼성전자가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얻는 실익은 없다"며 "항소법원이 향후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특허전의 명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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