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경찰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부터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 올려 배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웹하드나 파일공유(P2P)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의 경우 배포·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며 "인터넷상의 아동 음란물 유통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고 첩보 수집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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