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은 서울지방법원이 김택만씨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압류해제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추심 실익이 전혀 없어 별지목록 채권에 대해 집행을 포기한다"고 판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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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기자
입력2012.07.27 12:41
아이디엔은 서울지방법원이 김택만씨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압류해제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추심 실익이 전혀 없어 별지목록 채권에 대해 집행을 포기한다"고 판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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