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시절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55)에 대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전교조 위원장 시절인 2009년 6월 `국정쇄신, 언론ㆍ집회ㆍ양심의 자유 보장, 학생 인권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교사ㆍ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공무원법은 교사·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시국선언을 법이 금지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으로 보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의원직 상실 규정을 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서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정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한편, 정 의원과 함께 시국선언에 참여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교사 23명은 원심판결이 파기된 박모(49)씨 등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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