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협약기간 중 법 위반한 첫 사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부품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끌어내렸다는 이유로 총 22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모비스가 12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반성장협약 중 위반행위를 한 첫 사례다. 향후 공정위는 협약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해 감점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6월 실시됐으며 현대모비스를 포함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조사 대상이었다.
그 중 중소기업에게 부당행위를 한 경우만 제재가 되는 하도급법상 중소협력사와의 거래비중이 높은 현대모비스만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기업과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이 약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부당인하로 인정될만한 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제재대상에서는 빠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품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양산가 결정된 후 단가를 변동하는 과정에서 남품단가를 부당하게 내렸다. 공정위는 "보통은 완성차 양산 이후에 단가사유가 발생하면 단가를 인하한다"면서 "이번 일은 최초 부품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서부터 단가 부당인하 행위가 적발된 특이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경쟁입찰을 통해 부품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대모비스는 최저 낙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하지 않았다. 대상업체의 최저가를 기준으로 대상업체와 추가 협상을 실시해 기존 낙찰가보다 5% 더 낮게 하도급대금을 지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협력사와 합의없이 납품단가를 인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마땅한 사유가 없음에도 물량증가,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등의 이유로 최저 1%에서 19%까지 납품단가를 인하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단가를 인하시키면서 적용시점을 9개월에서 23개월로 일방적으로 연장시켰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정창욱 기업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계열사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온 현대모비스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적발, 시정조치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동차·부품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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