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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공판중에 낙담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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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공판중에 낙담한 사연 ▲ 권혁 시도상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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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준영 기자] 지난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층 425호 법정. 이곳에선 역외탈세,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7차 공판이 열렸다.


권 회장은 중대형 선박 130여척을 보유한 대자산가로 국내외 해운업계에서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의 선박왕)'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이런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억여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사와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초엔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사상 최고액인 4101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상태다.


권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4월 열렸고, 이날은 7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공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오후 4시 무렵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인 신청을 요구했고, 그 증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증인으로 지목된 인물이 법정에 들어서자 권 회장은 순간 멈칫하며 다소 긴장한 눈치를 엿보였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권 회장의 시도상선과 동종 업계인 '퍼스트쉽핑'의 대표였던 김 모씨였다. 김 전 대표는 중견 해운업체 퍼스트쉽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2010년 10월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김 전 대표가 증인석에 앉자 검찰 측에서 증인에게 물었다. "시도상선 권 회장처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를 회피하는 것이 선박업계의 관행이냐?"


김 전 대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심한 듯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세금 회피)관행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다만 선박업계에서 권혁 회장이 선도적으로 사업을 펼치다 보니, 그를 롤모델로 삼아 그가 해 왔던 (사업)방식을 따라 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난 구속된 상태"라고 답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권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권 회장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굳은 표정은 김 전 대표의 심문이 끝날때까지 이어졌다.


김 전 대표의 증언에 대해 권 회장의 변호인 측은 "범죄인으로 구속된 사람은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며 항의했다. 김 전 대표는 권 회장 변호인 측의 반대 심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회계를 조작한 퍼스트쉽핑의 수법이 시도상선과 비슷해서 권혁 회장을 수사할 당시 (김 전 대표)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권 회장의 변호인측에서 이 조서를 동의하지 않아 김 전 대표를 법정에 다시 불러 확인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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