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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25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로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이제 사법부의 공백상태를 계속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가 됐다"면서 "특위에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법에서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의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를 항의 방문한 신영무 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입장에서 이번 제309회 임시국회 중에는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어 "아직 시간이 있으니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빨리 공통분모를 찾아 타협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영무 회장은 "현재 사법부의 공백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의장님의 평소 소신인 국민이 편안하게 하는 정치,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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