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쟁의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5일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쟁의에 대해 "목적상 정당성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정의했다.
만도지부는 금속노조 1차 파업보다 한 달 먼저 투쟁(6월14일)을 시작해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고 있다. 이어 오는 27일에는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총은 "만도지부는 조합원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상회하는 등 업계 최고의 근로조건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깁스코리아 인수 등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법요구를 관철을 위해 파업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자동차 부품업체"라며 "만약 노조의 쟁의행위가 심화될 경우 자동차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에 "정부는 만도지부의 파업이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밝혀, 불법행위 주동 및 가담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자동차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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