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주점 업주로부터 영업 편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최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2009년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지구대장(경감급)으로 근무하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관내 신사동 모 와인바 업주 정모씨로부터 매달 12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정씨도 최근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최씨는 직무상 다른 비위가 불거져 2009년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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