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이후 공익신고자 보상금 시행..올해 5천만원 책정됐으나 첫 보상금지급해 홍보 필요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올 들어 처음으로 학교 내 부조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해 경기교육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있는 신고자 1명에게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익신고는 경기도 A사립중학교에 재직 중인 B교사가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해 지원하는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내용이다. 또 학교회계에서 행정실장들의 관행적인 친목성격 연수경비 집행 등 회계질서 문란사례도 신고내용에 포함됐다.
보상금 심의위원회는 일부 학교에서 발생되고 있지만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최승기 감사관은 "교육현장의 부정ㆍ부패를 척결하고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공직비리 신고를 부탁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공익신고 대상과 보상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부조리를 근절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7월 14일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보상금은 올해 총 5000만 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올 들어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학교 내 부조리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부조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반인이나 학부모들이 신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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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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