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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설계심의 강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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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비리·부정업체 추가감점…심의위원 중간평가, 새 기술 비교 검토 의무화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건설공사 설계심의가 크게 강화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4일 철도건설공사의 설계심의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의 비리·부정행위에 대해선 더 감점하는 등 설계심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비리·부정행위 땐 일정기간 다른 발주기관과 점수를 함께 줄이는 등 입찰비리행위를 막기 위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모두 손질해 시행한다.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기준은 4가지다. 심의위원 사전접촉 땐 당해 설계심의에서 1점, 정해진 회의와 별도로 심의위원 대상자에게 설계내용 을 설명하면 적발일로부터 1년간 모든 설계심의에서 2점을 뺀다.

낙찰 후 1년 안에 심의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면 적발일로부터 1년간 모든 설계심의에서 2점을, 심의와 관련된 비리나 부정행위 땐 2년간 모든 설계심의에서 10점을 감점 한다.


특히 비리나 부정유발행위 감점사항은 국토해양부에 알려 국내 모든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


철도시설공단은 심의위원 임기 중 중간평가를 하고 심의대상업체와의 사전접촉금지확인서를 반드시 내게 하는 등 청렴성도 높인다.


시공단계에서 새 기술을 적용하거나 바꿀 때 현장설계변경심의를 하고 비슷한 새 기술 등과의 비교검토도 의무화한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요구사항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할 경우 기술심의를 하도록 한다. 불필요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빼는 등 자문위원회 운영효율도 꾀한다.


철도공단은 이번 지침을 고쳐 비슷한 기능을 가진 지침을 통·폐합(3종→1종)해 내규간소화를 꾀할 방침이다.


최근 일괄입찰공사 등 대형공사설계심의, 새 기술 적용방법 등 내·외부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철도건설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보탬이 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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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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