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법원은 청주시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부장판사 A(47)씨가 23일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부장판사는 25일자로 면직된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11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술집에서 부인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옆 자리 손님을 폭행하고 탁자 등을 부순 혐의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은 판사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징계 절차 없이 면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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