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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환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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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삼환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협의를 거쳐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삼환기업은 향후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의 감독 아래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삼환기업은 건축·토목이 주력인 건설회사로 지난해 기준 건설회사 도급순위 29위 업체다. 삼환기업은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찾아온 경기 불황으로 채권회수가 늦어지거나 부실해진데다 잇단 저축은행 사태로 자금난을 맞자 지난 16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앞서 삼환기업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삼환기업 노조측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배경을 둘러싸고 "베트남 가스전을 담보로 대출을 요청했으나 채권단이 이를 묵살했다"며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채권 회수 행태를 비난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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