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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법정관리' 개시.. 협력사 피해 불가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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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워크아웃과 법정관리 기로에 서있던 삼환기업이 결국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워크아웃 신청 5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중견건설업체 삼환기업이 자금지원에 대한 채권단과의 막바지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삼환기업과 채권단은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놓고 논의했지만 대주주의 사재출연, 소공동 부지와 신규 담보 제공을 둘러싼 갈등 등을 극복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에 23일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삼환기업은 지난주 채권단과 자금지원에 대해 협의하던 중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CP) 70억원에 대한 자금 지원이 늦어지자 지난 1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초 삼환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은 채권단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이며 자금지원이 이뤄지면 워크아웃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채권단과 삼환기업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삼환기업은 법정관리를 통해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고 경영권까지 지킬 수 있게 됐지만 7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법원·채권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협력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환기업의 자회사 삼환까뮤는 지난달 19일 열린 채권단 협의회에서 서울 여의도 사옥 매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차입금 상환 계획을 내놓으면서 워크아웃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환까뮤의 주채권은행 관계자는 "삼환기업이 삼환까뮤의 50% 에 육박하는 지분을 갖고 있지만 업무나 회계상 연관성이 별로 없다"면서 "삼환까뮤는 여의도 사옥 매각 등 기업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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