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종류주식 진입·퇴출요건에 주주이익 침해 가능성 여부를 통한 질적 심사가 도입된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남용 가능성, 출자지분과 회사지배에 관한 비례적 이익간 불균형 발생 여부, 이익배당이나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재원 유보 여부 등을 판단키로 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정상법 시행 등에 따른 상장규정 개정안 실시에 따라 오는 오는 23일부터 종류주식 진입·퇴출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상장주식수와 주주수 등 유통가능성 중심의 진입, 퇴출요건이 적용된다.
또 기 상장 우선주에 대한 퇴출요건 적용이 유예된다. 회사의 대응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퇴출요건 시행시기를 내년 7월1일까지 1년간 유예하고, 시행일부터 다시 1년(2014년 6월30일)까지 상장주식수 및 월평균거래량요건을 절반 수준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무액면주식 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상장 가능해졌다. 이미 상장되어 있는 법인도 변경상장을 통해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 가능하다.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납부 근거를 마련, 주권에 대한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부과기준을 현행 상장자본금에서 시가총액으로 변경한다.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은 기업규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나 자본금은 실질 기업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존재해왔다.
또한 자본금 기준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부과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상장수수료, 연부과금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자본금 대비 시가총액이 최근 3년간 4~9배인 점을 감안해 수수료율도 평균적으로 1/4~1/9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상장수수료는 8월6일 이후 납부하는 상장수수료부터, 연부과금은 2013년도분 연부과금부터 적용키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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