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거래소는 쌍용건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을 위반했다 것이 지정 사유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500만원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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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나영기자
입력2012.07.19 18:21
수정2012.07.19 19:36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거래소는 쌍용건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을 위반했다 것이 지정 사유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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