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부동산중개업자 2명 구속…청약통장매매자 23명, 분양권 전매자 119명 등 입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 부동산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8일 세종시 건설 붐에 끼어들어 청약통장매매, 전매제한 기간(최초 계약 가능일로부터 1년) 중 분양권 전매, 불법전매 알선중개를 한 217명(남 109명, 여 108명)을 주택법위반혐의로 입건해 부동산중개업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청약통장매매자 23명 ▲전매제한기간(최초 계약 가능일로부터 1년)중 분양권 전매자 119명 ▲불법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 54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자 109명, 여자 108명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올 2월13일 관계기관합동으로 벌인 일제단속을 시작으로 세종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쳤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8월 서울 종로 3가의 한 커피숍에서 청약통장알선업자 조모(44·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청약통장,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등을 판 김모(회사원·49·서울 쌍문동·남)씨가 주택법위반혐의로 입건됐다. 같은 혐의로 경찰단속망에 걸려든 사람은 모두 41명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지난해 9월20일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S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 임모(40·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 권리확보서류를 넘겨준 이모(회사원·45·세종시 조치원읍·남)씨 등 119명은 주택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11월 초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S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당첨자 박모(40·남)씨로부터 프리미엄 2500만원을 약정하고 전매의뢰를 받아 오모(37·여)씨에게 알선, 양쪽으로부터 100만원씩을 받은 이모(부동산중개업자·48·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여)씨 등 54명(구속 2명, 불구속 52명)도 입건됐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73회에 걸쳐 분양권 전매를 알선, 1억454만원을 받아 주택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올 1월9일~4월30일 세종시 남면 나성리 B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김모(56·남)씨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빌려준 곽모(부동산중개업자·65·연기군 서면 봉암리·남)씨 등 3명도 불구속입건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세종시를 비롯, 충남도청 이전예정지인 내포신도시에서 불법전매, 난개발, 불법형질변경 등 부동산투기사범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청약통장을 판 사람은 3년간 주택의 입주자자격이 제한된다. 청약통장 및 분양권을 알선한 부동산공인중개사는 6월 이내 자격정지 또는 등록이 취소된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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