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2명 퇴임 및 해임 조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8월부터 성범죄자는 의료기관이나 학습지 교사로 취업할 수 없다. 현재는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어린이집, 아파트경비, 청소년활동시설 등에서 형 선고 후 10년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6월18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교육기관 등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 123개 시설(2335명 근무)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아파트 경비업체와 골프장 용역업체에 각 1명씩의 성범죄자가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2명에 대해서는 각각 해임 및 퇴직 조치를 취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인지하고 경력조회를 하고 있었으나 용역업체 직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이 경력조회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해수욕장 7곳과 야외수영장 6곳도 처음으로 점검한 결과, 성범죄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7월 이후 개장되는 해수욕장과 야외 수영장의 취업 예정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 중에 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8월2일부터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도 추가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업군에 포함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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