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민주통합당은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등의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해임건의안에는 박지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의원 127명이 서명했다.
민주당은 건의안에서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해 국내적 갈등과 외교적 망신을 초래한 정부의 행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며, 그 책임선상에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외유기간 동안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해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협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정무적 판단에도 큰 오류가 있어 헌법 제63조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이 18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이 의안을 적극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300명)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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