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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는 ‘돈 벼락’ 도시…로또복권 18차례 1등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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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집계, 2007년~올 7월까지 시내 판매점 대상 당첨금 지방소득세 납부여부 조사 근거로 집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 청주가 로또복권구입자들에겐 인기지역이다. 최근 5년 사이 1등 당첨이 잘 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청주시가 로또복권당첨자에 대한 세금징수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져 눈길을 끈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이달 현재까지 청주시내에서 팔린 로또복권 중 1등에 당첨된 게 18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개월에 1~2번꼴로 1등 당첨의 행운은 안은 것이다.


이에 따라 복권 1등 당첨자들이 낸 지방소득세액은 모두 10억1600만원이다. 매 회차 평균 5600만원이 납부된 셈이다.

1등 로또당첨자의 경우 판매처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10%의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볼 때 1등에 당첨된 사람 18명이 세금을 내기 전 외형상의 당첨금총액은 101억6000만원이다.


이 기간 중 최고당첨금액은 38억원으로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낸 소득세 11억원과 청주시에 낸 지방소득세 1억여원 등 12억원의 세금으로 납부돼 나머지 26억원 가까이를 찾아갔다.


청주시 관계자는 “로또복권 1등 당첨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농협은행(주)”라며 “청주시는 2007년 이후 최근까지 지방소득세 납부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청주시지역 복권당첨금에 대한 관련세금은 100% 정상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권 1등 당첨자의 이름, 주소, 나이, 직업 등은 신상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청주시는 복권 관련 세무조사와 더불어 이달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는 주주)의 취득세 납부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빠뜨렸거나 숨겨놓은 세원이 생기기 쉬운 조세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강화해 성실납세풍토 만들기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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