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혼소송 '류시원' 이번엔 무슨일로 법원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류시원에 드라마 판매수입 2억5000만원 지급 타당"

이혼소송 '류시원' 이번엔 무슨일로 법원이
AD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배우 류시원씨가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스타일'의 일본 판매 수입 가운데 10%인 2억5000만원을 모두 돌려받는게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류시원씨가 드라마 제작사 '예인문화'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류씨와 예인문화측이 맺었던 인센티브 약정에서 정한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은 류씨가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아니라 판매대금 전부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2009년 2월 류씨는 드라마가 해외지역에 판매되면 수입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예인문화와 계약했다.

이어 같은해 6월, 예인문화는 CJ미디어재팬과 계약을 맺고 일본지역 TV방송권 등을 25억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2009년 7월 예인문화는 SBS와 드라마를 제작·납품하는 프로그램 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스타일'의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고 일본지역 방송 판매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을 50대50으로 분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류씨가 자신이 배제된 계약 때문에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며 "이 드라마 출연 당시 류씨가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배우였으므로 해외지역 판매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요하게 고려해 출연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센티브 약정이 체결된 이후 예인문화와 SBS 사이 계약이 체결됐다"며 "계약서에도 방송국 지분의 공제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므로 방송국 지분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에 2심 재판부는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은 예인문화가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방송사 지분을 공제한다고 본래의 의미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제작사 예인문화가 SBS와 수입을 50대 50으로 배분하기로 해 예인문화에서 받은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은 12억여원이다"라고 설명하고 10%인 1억2000만원만 류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